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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명의담보대출! 지분대출 주의사항

작성자
베스트모기지
작성일
2020-11-13 09:28
조회
2908

공동명의아파트대출, 공동명의지분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

몇년 전부터 세금 절세를 위해 일부러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었는데 현재까지 21차례의 부동산대책과 규제가 생겨나면서 세금이라든지 탈세나 증여 등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~

공동명의 아파트가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

종부세 - 고령자공제, 장기보유공제에 따라 합산공제율한도 최대 70%(21년부터 80%)까지 적용 되지만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없음.


요즘 미성년자나 경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뿐만아니라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에 비해 지출이 과다한 사람들도 피상속인 상속세 세무조사 등을 받아야 하죠. 아파트 매매 시 자금이 모자라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해당 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법상 증여세가 추징되죠.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에도 가정주부가 소득 없이 어떻게 50% 자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출처 조사도 있어 운이 없는 사람들은 수천만 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.


부모가 주택을 사고팔 목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 준 경우에도 반드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어렵긴 하지만 세법상 직계존비례 간 소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차용증 이자상환 등 객관적 차용사실이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라 임대거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.


본론으로 들어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분대l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지역에 따라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담보대I출 한도가 시세의 30~60% 수준인데, 이 한도가 더 있으면 공동명의자의 동의 하에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l출을 할 수 있습니다. 누가 얼마를 소유했는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유명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 이자율은 일반적인 은행 담보대I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
자영업자나 자영업자라면 제2금융권에서 다양한 조건의 공동명의 아파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. 남편 부인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한 상품은 유명인의 주식으로 인한 금액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한도도 은행 한도를 넘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의 최대 85~90%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금액과 금리 등의 조건에 따라 유리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또 배우자 동의 없이 주식을 해야 하는데 은행 담보 한도가 다 찼고 무직자 등 개인자격으로는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쓸 만한 상품을 찾기 어려워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해야 합니다.


모든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.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은행, 저축은행 공동 명의 아파트, 지분ㄷH출 조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이후 금융회사를 선정해 해당 금융회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한 시행 과정을 거치면 금융사고의 위험은 제로입니다.